재외공관 행정원에 대한 특혜채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재외공관 행정원 노조와 함께 재외공관 행정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268명) 중 13.4%가 행정원 특혜채용이 존재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재 A 총영사관에서는 당시 총영사 비서였던 미국계 비서가 그만둔 후 후임을 영어가 능통한 미국계 비서를 채용하지 않고, 한인사회 원로의 친구 자녀를 추천해 비서로 채용했다. 

중앙아시아 소재 B 대사관에서는 석박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채용하는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과정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원생을 당시 참사관이 지인의 추천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로 채용된 행정원으로 인해 채용과정이나 근무활동에 있어 제약이나 불편을 겪었냐는 질문에는 3.7%(10명)가 겪었다고 응답했지만, 외교부 본부나 해당 공관에 신고한 사람은 1.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혜채용을 신고하더라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공관장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은 꾸준히 지적받아온 문제다. 감사원이 실시한 「2017년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주제네바 대표부는 본부 승인 없이 직원 자녀 등을 무급인턴으로 채용해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도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서 주스페인 대사관 등 6개 대사관에 행정직원 채용절차 부적정을 사유로 기관주의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는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외교부 본부가 실시하는 재외공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감사에서 주유네스코 대표부 등이 주의를 받는 등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는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매년 같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근절 의지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재외공관 행정원 특혜채용 문제를 외교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설문 응답자 중 52.2%(140명)이 상관으로부터 갑질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사적 업무 지시(61명), 폭언·폭행(47명), 성비위(16명) 등이었다. 

갑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70명)은 △신고해도 무소용(52명), △불이익 우려(39명) 등(중복답변)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참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갑질 대응에 있어 외교부 본부 및 해당 공관의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7명으로 적절하다(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감사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반칙과 특권을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서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재외공관 일선에서 고생하는 행정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