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당근마켓 캡처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잘못을 반성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녀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쓴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16일 오후 6시 30분쯤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이불에 싸인 아이 사진 2장을 올리며 판매 금액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게시물을 본 한 이용자는 A씨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입양 보내는 이유가 뭐냐’, ‘아기 아빠는 어디에 있냐’, ‘본인은 몇 살이냐’ 라고 물었고 A씨는 “키우기 힘들어 그렇다”, “아기 아빠는 없다”, “27살이다”고 답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오후 6시 45분쯤 당근마켓은 A씨의 글을 강제 비공개 처리했고, A씨를 영구탈퇴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입양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며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글에 ‘생후 36주’라고 기재한 것과 달리, 아이는 지난 13일 제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유관기관과 아이를 지원할 방법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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