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자료=김성원 의원실 제공

환경부는 지난해 기준절차 위반, 잘못된 관행 등의 이유로 채용과정에서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용담당자 본인의 사촌이 재학 중인 고교에 추천 의뢰를 통해 4촌동생 채용
# 서류전형의 경력 평가 항목 배점 오류로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불합격 대상 1명이 최종 합격
# 10명에 대한 집단면접을 하면서 10번째 1명에게만 단독 면접
# 서류전형의 과락기준 40점을 60점으로 잘못 적용

위 사례들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채용된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여전히 채용비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채용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 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필기 시험지(논술)를 채점하고, 가점 중복 적용으로 탈락대상자가 면접대상에 선정되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채용과정 부실로 징계를 받은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공사,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으로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 전방위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채용점검 결과 적발내용 및 조치현황에서도 ▲면접위원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점수 재평정 ▲외부위원 참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구성 ▲채용업무 위탁업체 관리 소홀 등 계속되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원 의원은 “환경부가 채용환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절차나 선정 등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정비하고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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