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사이 눈에 띄게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는 점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온 것이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통하지 않았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낸 셈이다.

이와 관련 LH는 해명 자료를 내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라고 밝혔다. 

LH는 “판교지구에 적용한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m2는 월 394,000원, 전용 101m2는 월 650,000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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