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군 차원의 대비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 1,300여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 대에 불과했다. 

현재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 드론을 경계 작전·훈련·시설 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지난 2019년 1월 700여 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 대로 1년 6개월 남짓한 시간 사이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상용 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안 정립을 위해 KIDA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해 11월에나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각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일부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반영돼 있지 않다. 현재 각 군에서 보험에 가입시킨 일부 기체들은 국방부가 아닌 각 군에서 군수지원 예산·교육훈련 예산 등을 일부 활용해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도 기체 운용 간 추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용 드론을 실제로 운용하는 각 군에서는 사고상황 발생 시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군 운용 차량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차원의 보험 가입 기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각 군에서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기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면서 “국방부는 조속히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향후 각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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