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한국마사회가 휴장되는 동안 온라인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건수는 5건, 사법처리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해왔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

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하여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원과 비슷한 6조 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 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