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협박, 금전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박해서 받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뉴스타파에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삼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올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 측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원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김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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