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직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큰 손'들의 구매 횟수와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 소비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해 들여온 직구족 상위 20명(건수 기준)의 월 평균 구매횟수는 70.9회(총 567.1건), 월 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총4885만원)에 달했다. 

이용자 월평균 구매건수가 0.44건(총3.54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월 평균 70회 이상 더 자주 구매하고 있었다. 가장 자주 구입한 A씨의 경우 월 평균 236회 해외 직구를 이용했다.

상위 20명이 구입한 물품의 대부분이 면세로 들어온 것도 특징이다. 올해 8월까지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온 11,342건 가운데 79.1%인 8978건이 면세로 들어왔고 관세를 납부해 들어온 건은 2,364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주요 품목 1위가 건강식품인데 반해 이들이 가장 많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 기타식품 순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직구를 통해 상위 직구족들이 들여오는 주요 품목은 동기간 의류가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 수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하는 물품을 되팔기 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며 소액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할 경우 합산해 과세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해외직구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족 가운데 면세로 들여온 후 되팔기 한 밀수입 관세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자가사용 소액물품 1회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가 소액물품 면세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판매목적의 위장수입이 있진 않은지,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이 있진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명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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