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뉴시스

 

불닭볶음면 주역인 삼양식품 김정수 전 대표이사가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3일 삼양식품은 김 총괄사장이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7일부터 비등기임원 신분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49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지난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나, 법무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정수 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의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취업승인 결정에 대한 논평’의 보도자료 통해 “삼양식품 김정수 전 사장이 특경가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경영 복귀했다. 법무부는 ‘총수일가의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승인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일가에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피해를 끼친 회사에 경영 복귀하도록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및 관허업 대상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 내에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운영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기업의 ‘경영공백’ 우려를 이유로 총수일가의 취업승인을 허가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제한을 하는 주된 이유는, 회사를 매개로 한 횡령⋅배임 등 범죄의 당사자가 범죄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일 취업제한의 당사자가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회사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냉각기간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