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대구 49만원, 세종은 26만원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자료=박홍근 의원실 제공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8천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천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 차이 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천336원,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상 2020년도 인구(5천178만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제주(42만9천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했다. 30만원보다 낮은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 때 논란을 빚은 보편이냐 선별이냐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우됐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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