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염병관리법 제18조 4항과 그 시행령은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당국의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이같은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목사 등 피의자들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가 교회의 CCTV 영상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CCTV의 외장하드를 숨기고 컴퓨터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2일 한 신도가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현재까지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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