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좌), 최종훈(우). 사진=뉴시스
정준영(좌), 최종훈(우).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다른 피고인 2명과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측 변호인은 범죄 혐의로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배척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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