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빙자한 ‘문자 사기(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23일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 조회나 안내를 도와준다면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금융사기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한 해킹 사기를 뜻한다. 

지난 4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이 문자에 담긴 링크를 누르면 ‘구글 앱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 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등 개인정보가 탈취됐다.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국세청을 사칭해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이라는 내용과 함께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 수신 시에는 URL 및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되며,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더라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용 백신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등 필수 보안수칙도 준수하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입는다면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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