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10여분 동안 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고,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최씨가 지난 2017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을 들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올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환자 사망을 안타까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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