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뉴시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23일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4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한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종사자 및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에 걸쳐 이 교회의 현장예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검찰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외에도 5월 29일∼9월 23일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어긴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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