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하는 의무 관리 대상인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여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론을 낼 수도 있구나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리더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엉터리 결과물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라고 포장하여 입주자를 기만함을 보게 되었다.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언급한 정년이 지난 사람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시점과 방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년 2개월 전에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것과 비교 검토해야 했다. 둘째 급여의 차이가 적어도 연간 87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저렇게 언급한 글을 게시하고 나서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던 직원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인 ㈜신대한관리는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신대한관리는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고 불법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론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앞으로 10년동안 계약직 직원의 신분과 급여를 보장하기로 한다”라고 결의 하였다. 그렇지만 다급하게 부랴부랴 9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허점을 노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첫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면으로 작성한 안건 제출이 없었다. 그냥 입으로 안건을 제출하고 입으로만 의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를 마치고 작성된 회의록도 안건 별로 가결과 부결을 표시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모두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였다. 둘째 그들이 의결 할 수 없는 즉 권한 밖의 일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로 인하여 저들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90조의 부정행위 금지에 해당 하는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재의결하면 문제가 해결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실질과 내용면에서 하자가 있다면 형식적인 하자를 보완하여 재의결을 하여도 그 결의는 여전히 무효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경비직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 전혀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내세운 논리는 경비직과 동일하게 10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앞세운 논리는 너무나 허술하다. 왜냐하면 경비직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므로 그들의 고용에 대한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또한 경비직의 급여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맡은 일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잘 갖추고 있다.

반면에 정년으로 계약직 전환하기로 하였다가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신대한관리라는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한 사람의 급여는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하자면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할만한 자격증과 전산업무 능력 등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가지 모두 경비직과 다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사람의 10년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당장 2021년 8월이 계약이 만기인데 입주자의 반대로 ㈜신대한관리가 재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을 하게 되고, 그 입찰에서 탈락하면 ㈜신대한관리의 모든 직원은 사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누가 10년을 보장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경쟁입찰에서 낙찰 받은 다른 위탁관리업체가 일부 직원을 승계할 수도 있지만 무자격자에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승계할 확률은 1%도 안된다. 따라서 불과 1년 앞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년을 보장한다는 헛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말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다.  

정년으로 계약직 전환된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자,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던 과오가 들어날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의결 사항이라며 입주자를 기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저들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서 말한 ‘부정행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독자들은 그런 법률도 있었나? 하면서 업무상배임죄와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유사한 점은 있다.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형법 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법 90조 2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대상자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이 법 98조에는 “90조 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들의 행위와도 부합하는 것 같다. 업무상배임죄와 달리 부정행위 금지는 이득을 제공자와 취득한 자에게 동시에 부과되고, 더구나 이것은 개인이 처벌 받아도 법인도 함께 처벌 받게 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사표를 낸 사람이 그 맡은 보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다면, 부정행위 금액은 3,600만원 전체가 대상 금액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맡은 일을 수행할 자격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일을 억지로 겨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해고할 수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 퇴직이 된 시점에서 재평가를 해보니, 첫째 맡은 보직을 수행할 해당 자격증이 없다면 무자격자인 것이다. 둘째 많은 보직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업무를 거의 할 수 없다면 이도 무자격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 또한 무자격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자격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만약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론이 나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맡은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대한관리는 주어진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맡겨진 업무에 적합한 사람으로 충원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입주자대표회의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관리업체 대표 노릇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10년을 보장한다’라는 식의 권한 밖의 헛소리와 불법행위를 계속한다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관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90조 2항의 부정행위 금지라는 법으로 엄정하게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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