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종교 활동을 9년간 거부한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에 따라 지난 2006년 정식으로 신도가 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종교활동을 중단해 9년간 아무런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8년 8월 입영 통지를 받은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9년간 중단한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1심은 “(A씨의 삶 전반을 살펴봤을 때) 병역 거부가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018년 병역거부와 동시에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한 사실도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총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면서도 ‘게임을 할 때는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해 진실된 병역거부인지 의심이 든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배척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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