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시스

삼성 변호인단이 16일자 한겨레신문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하 내용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16일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하 기사에서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구속영장에 포함됐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6월 2일 신청했고, ▲수사팀은 6월 4일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꼽았다. 

변호인단은 이어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한겨레신문의 ‘전관예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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