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허위 진술을 해 집단 감염을 초래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 모 학원 강사였던 A씨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뒤 같은 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인천시는 A씨의 진술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아 재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학원강사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천 지역 초·중·고교생 40여명 등 전국적으로 80여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검찰은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될 것이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