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15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다”며 “더욱이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지만,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한 뒤 경영정상화를 거쳐 재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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