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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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논의한다. 입법 취지와 달리 휴대전화 유통망에 부작용을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국정감사 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는 현재 정부·휴대전화 제조사·이동통신사 및 유통업계·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당초 입법 취지는 ‘투명한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와 달리 현재 일부 오프라인 유통가 중심으로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어, T다이렉트샵·KT샵·유샵 및 대리점·판매점 온라인 채널 소비자들만 비싼 기기값을 부담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통법은 공공복리 개선 효과도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스마트폰 제값 주고 사는 사람만 바보된다” “불법보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기기값과 통신료는 그대로고 나아진 게 없다” “단통법 폐지하고 완전 자급제 실시가 답이다” 등 의견을 보인다.

통신사들의 차세대 통신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5G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5G 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법 꼬리표를 뗄 수 있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작용 면에서는 종전대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되고, 이동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 및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무산됐다. 통신, 유통업계에서 각각 단통법 폐지 시 출혈 경쟁, 완전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유통점 일자리 감소를 사유로 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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