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1인 가구 자격이 안돼 지급받지 못했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된 지자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인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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