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 파란색 부분은 3기 신도시.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일정. 파란색 부분은 3기 신도시.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2021년 하반기 3만호, 2022년 상반기 3만호로 나눠서 진행된다. 우선 내년 7~8월부터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1400호), 성남 복정1·2지구(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이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호), 시흥 하중(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과천(18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남양주 왕숙(4000가구), 하남 교산(25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인천 계양(1500가구), 부천 대장(1000가구), 남양주 왕숙2지구(1000가구) 등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용산 정비창(3000가구)은 20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전청약일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본격적인 주택공급이 예고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코리아>는 내년부터 시작될 사전청약 신청자격과 관련된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A: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본 청약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세대원 모두 과거 자가를 소유한 적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신청자는 자산 및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사전청약 시점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연봉이 올라 본 청약 시점에는 소득요건을 초과할 경우는 신청자격이 박탈되나? 
A: 아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이를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Q: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
A: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해당지역(기초지자체 및 수도권) 거주자여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건설지역이 서울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 전체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50%의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 청약 시점까지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Q: 사전청약 신청을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
A: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나 그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에 신청·당첨되거나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Q: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되나?
A: 아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돼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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