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직방 제공
자료=직방 제공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대차3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이내)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이 시장의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직방에 따르면 임대차3법 시행을 전후로 7월과 8월 서울에서는 각각 8,827건과 5,099건의 전세거래가 발생했다.

직방에 따르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 가격 상승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타워팰리스와 한라비발디 등은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에 상승했으나 도곡렉슬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있으나 8월에는 전세대신 월세로 계약된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전세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되며 거래됐기 때문이다.

반포동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신축아파트가 많아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거주형태가 많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포자이 전용 132㎡의 경우 7월 19억원에서 8월 21억원으로 2억원 상승했으며,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도 15억5,000만원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60㎡이하의 소형면적은 전세가격이 하락한 모습인데, 다수의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8월 전세거래 가격이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임대차3법 시행 한달,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장에 전세매물이 희소하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절세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에 필수적으로 거주요건이 이번 7.10대책에 삽입됐다”며 “또한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정비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결국 이 같은 점이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시장에서 전세매물의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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