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이 2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회원이 2일 서울 여의도 IBK투자증권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IBK투자증권은 4일 이사회를 열고 피해자 보상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세부적인 지급방법 및 시기, 절차는 투자자들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 규모는 약 2109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695억원, 하나은행 238억원 등 은행권 환매중단 금액이 약 933억원 ▲유안타증권 159억원, 하나금융투자 121억원 등 증권사 환매중단 금액은 647억원이다. IBK투자증권의 환매중단 금액은 111억원, 피해자는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관련해 50%의 선지급안을 발표한 바 있다. 증권사 중 선지급안을 발표한 것은 IBK투자증권이 처음이다. 

다만, IBK투자증권의 지분 약 84%를 보유한 기업은행과 선지급 비율이 다른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IBK투자증권을 통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업은행의 복합WM(자산관리)점포에서 해당 상품을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인줄 알고 가입했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기업은행에 대한 신뢰로 펀드에 가입했는데 보상 방식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날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여러 분쟁조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지급 비율을 결정했다”며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의 사정이 달라 선지급 비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IBK투자증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미 관련 판례를 비롯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 비율 등을 전달했는데도 이러한 결론이 내려져 매우 낙담했다”며 “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와 증권사 피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한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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