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휴대전화 유통가. / 사진=김윤진 기자
서울 신도림에 위치한 휴대전화 유통가. / 사진=김윤진 기자

5G 스마트폰 등장에 기기값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동통신사에서 할부로 구매할 경우 수수료까지 더해진다. 그런데 소비자 일부는 매월 기기값과 이동통신료를 함께 내다보니, ‘할부 수수료’의 불리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대리점·판매점 및 T다이렉트몰·KT샵·U샵 등 공식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모든 스마트폰은 기기값 12개월 이상 할부 시 연 5.9%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즉, 가격이 100만 원인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할부를 적용하면 1년에 5만9000원씩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일시불로 결제하면 그만큼 이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가입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할부 수수료’가 있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는 스마트폰 유통업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신도림 등 여러 곳의 대리점을 취재했다. 그 결과 기기값 할부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했다.

반면 통신3사의 공식온라인몰 제품 주문 페이지에는 예상 월 납부 금액에 ‘할부 수수료 5.9%’가 포함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단, KT샵은 ‘자세히보기‘ 버튼을 눌러야 할부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T다이렉트샵, KT샵, U샵 주문페이지.
왼쪽부터 T다이렉트샵, KT샵, U샵 주문페이지.

소비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A씨는 “있는지 몰랐다. 그걸 알았다면 진작 일시불로 샀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B씨는 “매달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함께 납부하다보니 할부 수수료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은 대리점·판매점들이 공시지원금·요금할인 조건으로 통상 12~24개월 약정을 권유하면서, 기기값 할부도 해당 약정 기간에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신3사 공식온라인몰도 마찬가지다. 주문페이지에서 기본으로 설정돼 있는 기기값 지불 방식은 ‘일시불’이 아닌 ‘24개월 할부’다.

T다이렉트샵에 기본 설정된 기기값 지불 방식.
KT샵에 기본 설정된 기기값 지불 방식.
U샵에 기본 설정된 기기값 지불 방식

이밖에 ‘할부원금 중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통신3사 대리점·판매점 계약서 및 공식온라인몰 모두 약관에만 관련 내용이 적혀 있는 탓이다. 소비자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할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중도 납부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T다이렉트샵 할부 약관.
KT샵 할부 약관.
U샵 할부 약관.

통신사의 할부 수수료 안내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신용현 전 의원은 2017년 “통신사가 할부 정보를 적극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12~24개월에 걸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통신사가 할부 수수료 및 무이자 할부 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단통법은 ‘할부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이 ‘할부 수수료 발생’을 강조해 안내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의안은 현재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할부 수수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할부 수수료 안내에 대해서는 늘 교육한다.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안내해야 하는 부분이고, 할부 수수료뿐 아니라 기타 약관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명하도록 지침 내린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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