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어린이용 치약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제품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애경산업의 '스몰란드치약노르딕마일드프루티향'(제조번호 200521A)에 대해 '원료에 의한 이물질 혼입 우려'로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애경산업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용 치약의 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2020년 5월 21일 제조된 해당 품목 중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식약처에 신고했다”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따”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판매 수량을 파악 중이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환불해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애경산업의 어린이 치약 이물질 검출로 애경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으며, 지난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애경산업 전 고광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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