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애경산업 홈페이지 갈무리

 

애경산업 어린이용 치약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제품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애경산업의 '스몰란드치약노르딕마일드프루티향'(제조번호 200521A)에 대해 '원료에 의한 이물질 혼입 우려'로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

애경산업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용 치약의 이물질 검출 문제에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2020년 5월 21일 제조된 해당 품목 중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이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식약처에 신고했다”며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리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따”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공지했으며 판매 수량을 파악 중이다”며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 환불해 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애경산업의 어린이 치약 이물질 검출로 애경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매운동이 일었으며, 지난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애경산업 전 고광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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