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때 아닌 ‘셀프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차장급 직원이 가족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 기업은행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명의로 29건,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26건(73억3000만원), 3건(2억4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A차장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담보물은 아파트 18건, 오피스텔 9건, 연립주택 2건 등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A차장을 면직 처분했으나 ‘뒷북’ 수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업점 대출은 지점장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직원 본인 명의의 대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가족 명의의 대출까지 제한하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가족 등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승인한 지점장 등 관련자 징계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은행은 A차장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차장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차익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차장의 부동산 평가 차익이 5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출한 자료에 평가 차익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이 ‘셀프대출’로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업은행 대출 사건은 겨우 ‘면직’으로 끝인가”라며 “바르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허탈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면직당해도 부동산이 남아있는데, 크게 해먹고 미리 정년퇴직하는 셈 아니냐”며 “사내 복지가 이렇게 좋으니, 다들 국책은행을 가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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