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QR체크인 및 수기 출입명부가 비치된 모습.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비치된 QR체크인 및 수기 출입명부.

“오늘부터 일주일, 천만시민 멈춤주간입니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면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에 대해서도 한층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의 핵심은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다. 감염자가 매장을 방문할 경우 신속하게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으로, 식당·카페 등의 사업주는 고객에게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코리아>가 ‘멈춤주간’ 첫 사흘간 서울 내 프랜차이즈 카페, 패스트푸드, 개인 카페 및 식당 등을 방문한 결과, 시민들은 생각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당과 카페를 찾은 시민들은 출입명부 작성과 신분증 확인, 소독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에게도 모두 출입명부 작성을 부탁드리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출입명부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명부를 작성해달라고 안내를 하기도 전에 알아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주문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도 출입명부 관련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1일 기자가 찾은 한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는 계산대 옆에 ‘QR 체크인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팻말을 두고, 주문 전 모든 고객들에게 명부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전날 방문한 한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는 출입구에 비치된 명부 작성 후 손을 소독하고, 통합계산대에서 체온측정까지 마친 뒤에야 주문을 할 수 있었다. 

기자가 찾은 매장 중 가장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곳은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매장이었다. 해당 매장은 QR체크인 및 수기명부 담당 직원을 따로 배치해 방문자들을 안내했다. 또한 방문자가 명부를 작성하면 손소독제 사용을 요청하고, 다음 방문자가 사용하기 전 손소독제의 손잡이 부분을 매번 소독하고 있었다.

서울시 내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하고 있다.

◇ 수기 출입명부, 정보 불확실, 감염 전파 우려도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출입명부 작성 절차와 관련해 허술한 점도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백화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하 푸드코트의 경우 통합계산대가 없어 개별 점포가 주문을 받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푸드코트 내 점포가 대부분 별도의 출입명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점주가 주문을 받기 전 고객에게 QR체크인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객도 드물었다.

대부분의 매장에서 QR체크인보다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수기 명부 방식은 매장에 비치된 펜과 명부를 다수의 방문자가 함께 사용한다. 이 때문에 펜이나 종이가 감염매개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명부 옆에 손소독제와 항균성분이 포함된 물티슈 등을 비치하고 있지만, 기자가 찾은 매장 중 명부 작성 후 손소독제 사용까지 요청하는 곳은 드물었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한 개인 카페나 일반 식당의 경우 출입명부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둘 수 없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 식당의 경우 매장 밖에 출입명부를 비치하고 방문자가 알아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뒤 매장에 출입하도록 했다.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들어오는 고객이 있어도 제지하기가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는 수기 명부의 경우 정보의 진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악필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을 우려해 가짜 전화번호나 가명을 적어도 걸러내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명부작성 시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기자가 방문한 매장 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곳은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한 곳뿐이었다.

해당 패스트푸드 매장은 명부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방문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신분증이 없더라도 매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매장을 방문한 기자가 “신분증이 없는데 음식을 주문할 수 없나”라고 질문하자, 담당 직원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대신 제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서울시 내 한 일반 식당에 비치된 수기 출입명부. 담당 직원 없이 매장 외부에 비치되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해야 한다.
1일 서울의 한 일반 식당에 비치된 수기 출입명부.

◇ 아직 익숙하지 않은 'QR체크인'

정보의 진위가 불확실하고 감염매개체 공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기 명부보다는 QR체크인 방식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수기 명부의 경우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관·폐기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QR체크인 방식은 이러한 우려가 덜하다. 바코드처럼 전용 리더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다.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한 뒤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전자출입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개인 카페나 식당의 경우 대부분 수기 명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QR코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당황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QR체크인 절차를 일일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손님이 몰릴 때는 수기로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는 편이 편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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