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되면서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창원시에서 3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금액도 커지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발뺌을 한 확진자와 인솔자를 상대로 3억원대의 구상금 청구할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일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원 51번 확진자와 (광화문 집회) 인솔자를 상대로 자가격리·진단검사·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어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창원시가 산정한 3억원의 구상권 근거는 51번 본인을 포함한 확진자 7명의 입원비 1억4천만원, 신월고등학교와 두산공작기계 20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2600만원, 방역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코로나19 진단조사와 역학조사 과정을 방해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교인 개개인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지자체의 엄중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 방해 구상권 청구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코로나 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찬성' 응답이 79.7%(매우 찬성 50.6%, 찬성하는 편 29.1%), '반대' 응답이 17.4%(매우 반대 7.3%, 반대하는 편 10.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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