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은 Δ음식점·제과점 등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Δ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선 음식·음료 섭취 금지하고 Δ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Δ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된다. 모든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