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안건심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P2P는 러시안 룰렛이나 다를 게 없다. 테마주도 이런 식으로는 운영하지 않을 거다”

“고객 예치금만 챙겨 사라지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능력도 책임도 없는 P2P 플랫폼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나”

위는 P2P의 위험성을 경고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투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법 적용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섣부른 결정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미등록 영업 시 3년 징역 또는 벌금 1억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은 17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금융산업법이자, 세계 최초로 P2P금융업을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업체들이 모두 금융당국의 감독권 아래로 편입된다. 우선 온투법은 P2P 업체에게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했다. 미등록 업체는 영업이 금지되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대주주·임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금융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P2P대출채권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이나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한 경우 등 부실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 자체가 제한된다. 

투자한도를 하향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P2P업체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P2P 전체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이다. 또한,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P2P업자는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체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금융당국에 관리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고위험상품이나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 온투법 시행, 투자자 위험 잔존

하지만 온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의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번 온투법을 통해 시행될 P2P업자 등록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기존 P2P 업체들에게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경과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향후 1년간은 등록자격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업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문제는 등록자격을 갖춘 업체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240여개 P2P업체에 지난 26일까지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제출한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P2P업체 10곳 중 9곳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온투법이 시행됐다는 사실만 믿고 투자를 감행할 경우, 자칫 미등록업체에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온투법이 P2P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배상이나 이뤄지기는 어렵다. P2P업자가 법령이나 약관, 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 투자한 상품에 문제가 생겨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개 역할을 할 뿐인 P2P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 부실업체·고위험상품 피해야

금융당국 또한 P2P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P2P업체나, 대출자의 신용도나 담보물 소유권, 담보가치 등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또한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해 일반 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이나,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의 경우 함부로 투자할 경우 원금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 

P2P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돼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일수록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때문에,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몰아주는 업체의 경우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크다. 만약 P2P업체와 대출자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경우, 대규모 사기·횡령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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