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병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전화통화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우리 교회는 회유에 잘 안 넘어가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제거하려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나를 재구속 시키려 한다”며 “문 대통령과 주사파의 의도를 개인적으로 저지하는 게 불가능한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 역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파들은 죄다 격리조치 시키고, 이낙연은 막 돌아다니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 네티즌들은 “자신들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 하고 있는데, 병상에서 실없는 소리를 방송을 내보내는 상황이 어이없다”, “반성의 기미 없이 치료 중에도 헛소리하기 바쁘다. 국고로 치료해주면 안 된다”, “병상 방송을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병상 방송’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에 병원 내에서의 방송 촬영 등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는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 

물론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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