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백척간두에 섰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공공의 적’으로 불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된 데다 개신교계마저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전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책위는 그 근거로 “전 목사의 신학적 견해가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 목사가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한 발언 등도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다른 교단도 전 목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개신교 내 전광훈 배척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14개 교단의 목회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현재 폭발적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분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모임도 24일 성명을 냈다. 원로모임은 “전광훈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된다”며 “전광훈을 둘러싼 목사 제명, 이단 관련설 등등의 물의는 제쳐두더라도, 목사라면, 아니 목사 이전에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기독교의 진리에 반한다. 지금이라도 전광훈은 즉각 참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모임은 또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확산의 거점이 됐다. 그런데도 자중하거나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의 방역 활동을 왜곡하고 거짓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하여 방역 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상식적으로도 이해 불가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온 국민의 노력과 방역당국자들 및 숱한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애써 구축해 온 정부의 방역 체계를 한 순간에 무너뜨려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도한 폭거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쳐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크나 큰 죄악이다“라고 성토했다. 

개신교계의 이런 배척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는 목회활동 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교단 총회에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도 활동을 제약할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신천지를 들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 목사도 기독교 주류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 기피 대상이 됐지만 활동에 제약은 없었고 오히려 교세를 넓혔다. 전광훈 목사 역시 개신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아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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