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경기도(18일), 인천(20일), 광주(21일), 부산(22일) 등은 이미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세종시 또한 서울과 같은 날 마스크를 의무화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어떤 처벌 받나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마스크 착용지침을) 위반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와 시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2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규정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각종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경우, 개정된 규정이 아니더라도 즉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을 방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는 고발 후 법원 판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실제 서울시는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1회라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 고발 및 300만원의 벌금 부과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운송수단 등을 이용하는 개별 이용자에 대해서는 10월 12일까지 마스크 사용을 강제할 처벌 수단이 없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80조는 마스크 미착용을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10월12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계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카타르, 마스크 미착용 시 3년 징역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의무화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고 처벌 수위도 지나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대구시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해외 마스크 관련 처벌과 비교하면 국내 과태료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우 직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최대 5000유로(약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개인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150유로(21만원), 재적발 시 300유로(4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을 겪었던 이탈리아도 최근 주점 및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주 3명에게 마스크 관련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1000유로(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스크 미착용 관련 처벌이 가장 무거운 나라로는 카타르가 꼽힌다. 카타르는 지난 5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리얄(약 6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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