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앱 갈무리
블라인드 앱 갈무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유나이티드제약 대표가 강제 워크샵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 게시판에는 워크샵 일정 공지가 올라왔다. 이 공지문에는 워크샵 개최일은 오는 2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까지이며, 장소는 히스토리캠퍼스로 돼 있다. 히스토리캠퍼스는 유나이티드제약의 광주 연수원을 말한다.

워크샵 주요 일정은 KUP 개량신약 파이프 라인 소개와 아너vs 우수루키, 우수직원 맨토링 워크샵, 예비 아너(영업직)의 바람직한 영업습관 및 신규 노하우 전수는 물론 대표이사 간담회와 박물관, 갤러리 투어 등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교육장 입실전 구 연수원 1층에 설치된 전자체온계를 통해 발열 체크후 입정한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교육 참석 전 보고를 바라며, 별도의 가이드를 따르길 바란다’고 고지했다.

또한 ‘전 일정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를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난 6월에도 1박2일 워크숍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에도 블라인드 앱에서는 회사의 워크숍 강행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당국이 금지하는 행사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싸인회 등이다. 

이같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들 모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취소도 검토 중이며 (개최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며 전체 참석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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