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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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은 KB증권이 38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종합검사 결과 지적된 14건의 사안과 관련해 38억16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현직 임원 3명은 ‘임원 주의’ 조치를, 퇴직 임원 2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들도 과태료 및 감봉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보안체계가 부실해 고객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유출 위험을 분석해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KB증권은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분석 없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관리 담당 또한 점검업무에 소홀해 암호화 여부 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B증권은 업무프로그램을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시스템에 적용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목적의 단말기를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한 지점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동생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억원대의 선물옵션 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을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하나만 개설한 뒤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른 지점에서는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직원이 주식 매매 중 입은 손실을 변상하겠다며 각서를 작성한 뒤, 실제 해당 고객의 계좌에 수백만원을 입금했다가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KB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KB증권에 대해 “대체자산을 헤지자산으로 편입하면서 내규 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매각을 전제로 투자한 대체자산을 만기 보유하기로 변경했음에도 해당 자산의 리스크 분석 등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언하는 등 경영유의사항 2건 및 개선사항 9건도 함께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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