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형지, SKT, KT는 미사용 중이다. 

18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은 대리점 계약서를 전면 사용 중이며, 남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엘지유플러스는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는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 KT 7개사이다. 미도입 회사는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등 3개사다.

공정위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위반 유형도 확인돼, 총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기업을 살펴보면 오뚜기 1000만원, 엘지유플러스・케이티는 875만원, 케이투코리아 800만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은 700만원, 남양유업은 625만원이다.
 
법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종별 순위, 산업특성, 거래품목 및 대리점 수 등을 고려해, 전체 공급업자 중 업종별로 3∼5개 회사를 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11개 사업자는 대부분 거래품목, 거래방식(재판매/위탁판매, 전속/비전속) 등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구분·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형지, SKT, KT를 제외한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는 2019년 6월 제·개정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제이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나머지 7개사의 경우 부분 반영했다.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실제 사용률에는 편차가 크며,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4개사는 여전히 대면·수기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 없이 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게 되고, 계약서 지연교부 등 상당수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다만, 이중 7개 공급업자의 경우 계약서 미·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계약조건을 누락할 경우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분쟁 소지도 커지므로, 대리점법령에 규정된 △거래형태·품목·기간, △납품방법·장소·일시, △대금지급 방법·시기, △반품조건, △영업양도, △계약해지 사유·절차, △판매장려금, △위탁판매의 경우 업무 범위 및 수수료 빠짐없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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