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바람의나라: 연 일부 유저들이 넥슨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바람의나라: 연은 슈퍼캣이 제작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RPG다.

한 바람의나라: 연 유저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환불 및 게임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버그가 산재해 게임 플레이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청원에는 13일 기준 694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 주장 가운데 가장 화제였던 버그는 ‘아이템 강화 내구도 복구’다. 바람의나라: 연에서는 장비 강화 실패 시, ‘강화 내구도’가 감소한다. 이 강화 내구도는 다른 ‘비슷한 등급’의 아이템을 소비하면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진 실수로 ‘최상위 등급’ 장비의 강화 내구도 복구에 최하위 등급인 ‘연두색갑주’를 대신 소비해도 됐던 것이다. 넥슨은 유저들이 이를 알아채고 악용해 강화한 장비를 회수하고 있다. 현재 버그는 수정된 상태다.

바람의나라: 연에서 강화 내구도 복구 버그 악용에 활용된 아이템. / 사진=김윤진 기자

11일 넥슨에 따르면 1569개 계정이 해당 버그를 악용했다. 넥슨은 이 계정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발생한다. 버그를 이용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들까지 대상이 됐던 것. 넥슨은 하루 뒤 제한을 해제하며 사과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유저는 ▲게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고 ▲서비스 변질로 이전과 같이 게임을 즐기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넥슨이 응하지 않는 이상 환불은 어려워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넥슨 환불 약관에 따르면 결제 7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청원인은 이 같은 청약철회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정부 당국에 도움을 청한 것. 최근 타사 게임에서도 과금한 지 7일이 지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콘텐츠분쟁조정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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