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연 일부 유저들이 넥슨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바람의나라: 연은 슈퍼캣이 제작하고 넥슨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RPG다.
한 바람의나라: 연 유저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환불 및 게임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재했다. 버그가 산재해 게임 플레이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청원에는 13일 기준 694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청원인 주장 가운데 가장 화제였던 버그는 ‘아이템 강화 내구도 복구’다. 바람의나라: 연에서는 장비 강화 실패 시, ‘강화 내구도’가 감소한다. 이 강화 내구도는 다른 ‘비슷한 등급’의 아이템을 소비하면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작진 실수로 ‘최상위 등급’ 장비의 강화 내구도 복구에 최하위 등급인 ‘연두색갑주’를 대신 소비해도 됐던 것이다. 넥슨은 유저들이 이를 알아채고 악용해 강화한 장비를 회수하고 있다. 현재 버그는 수정된 상태다.
11일 넥슨에 따르면 1569개 계정이 해당 버그를 악용했다. 넥슨은 이 계정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했다.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발생한다. 버그를 이용하지 않은 일부 이용자들까지 대상이 됐던 것. 넥슨은 하루 뒤 제한을 해제하며 사과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유저는 ▲게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고 ▲서비스 변질로 이전과 같이 게임을 즐기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넥슨이 응하지 않는 이상 환불은 어려워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넥슨 환불 약관에 따르면 결제 7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청원인은 이 같은 청약철회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정부 당국에 도움을 청한 것. 최근 타사 게임에서도 과금한 지 7일이 지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콘텐츠분쟁조정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