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올해 8·15 광복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형 집행 중인 정재계 인사의 특별사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이 이루어지려면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박근혜 사면'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총 3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나 광복절에는 한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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