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씨의 쌍둥이 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게 처리돼야 할 고교 내부시험을 방해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현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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