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조 모 씨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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