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신도들의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추 장관 측 요청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신변보호를 시작해 10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날로,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추 장관에 대한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의 협박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 장관 본인 외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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