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권 대법관 후임으로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후보자는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6년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재경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지방법원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부산 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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