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이은7일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 압류 명령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0시에 발생했다.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자산 압류 명령이 실행될지 여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일제피해자대책 특별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소송은 일제 징용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로 일정 기간 자산압류 명령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만큼 일본 측에서 진정한 화해와 사과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절차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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