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을 19개월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경위는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A씨는 김 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여간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렸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 동안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옮겼다. 김 경위는 사건이 불거진 후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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