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최근 실시한 ‘태블릿 모니터 도입 사업’ 낙찰 결과를 두고 농협은행과 탈락 업체가 갈등하고 있다. 탈락업체들은 납품 조건에 맞지 않는 제품이 낙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농협은행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태블릿모니터 도입 사업에 탈락한 업체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농협은행의 2018년 BMT(성능 테스트)에 합격한 제품으로만 응찰할 수 있었으나 낙찰된 A사가 제시한 제품이 BMT 합격 제품이 아닌 데다 지난해 폐업한 업체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제품은 태블릿 모니터 조작에 필요한 주변기기인 ‘전자펜’이다. A사는 응찰 당시 제조사가 각각 다른 태블릿 모니터와 전자펜 등을 농협은행에 제안했다. 농협은행은 응찰한 4개 업체 가운데 경제성을 따져 납품업체를 A사로 선정했다.

농협은행은 낙찰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낙찰한 태블릿 모니터, 전자펜 모두 2018년 BMT에 합격한 제품들” 이라며 “전자펜 공급업체의 경우 현재 폐업한 상황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해서 납품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은행의 이런 설명은 탈락업체 주장과 크게 다르다. 탈락업체는 농협은행이 2018년 당시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농협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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