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한다.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이 참석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상임위를 개회해 공개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오전 11시 47분께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인권위가 직권 조사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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