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씨는 1시간30분만에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 청원이 70만명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최씨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처리부터 해라,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환자 이송이 지체됐고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이후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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