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처음 피해자를 상담하고 8일 고소한 뒤 새벽까지 진술을 이어나간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고소인이 소지한 기기 등을 압수수색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였다"며 "피고소인 사망으로 피해자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법정에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셈이라 대리인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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